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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완벽 정리

by 아이스달고나라떼 202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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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민생지원금 관련 사진

 

제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기본 지급하고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생활 안정 대책입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기준,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지급 일정 및 요일제 표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민생지원금 지원 대상

기본 원칙 :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고액자산자 제외 :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표 (90% 대상자 선정기준)

다음 표와 같이  90%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합니다. <혼합> 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 직장(원) 지역(원) 혼합(직장+지역, 원)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71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930,000 860,000 1,050,000
9인 1,050,000 960,000 1,230,000

 

<예시> :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합산 건강보험료가 510,000원 이하면,  (직장기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은 500,000원 이하입니다.

다소득·맞벌이 가구 기준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다소득)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받아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금액 구분

  • 10만 원 : 기본 지급(일반 국민)
  • 20만 원 : 차상위 계층(추가 지원 포함)
  •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최대 지원)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카드 포인트·선불카드 중 지자체별로 결정됩니다. 사용 기한 및 사용 제한(대형마트·백화점·해외구매 불가 등)이 있으므로 수령 후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앱 또는 정부·지자체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 카드사 앱 신청 : 주요 카드사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 신청(약 1분).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대상 확정 시 카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 정부·지자체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식)로 로그인 후 신청. 가구원·건강보험료 등 자동 조회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내가 대상자인지 모를 때 — 일단 신청해도 될까?

네. 대상 여부가 불확실해도 신청하면 정부·지자체가 자동으로 주민등록·건강보험료·재산·금융소득 등을 조회하여 자격을 판정합니다.

  • 대상자일 경우 : 심사 후 지급됩니다.
  • 대상자가 아닐 경우 : 불승인 안내(문자 등)가 발송됩니다.
  • 주의 : 고의적 허위 기재·서류 제출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대상입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 신청 첫 주(9.22~9.26)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적용
  • 지급 시작 : 추첨/심사 결과 통보 후 지자체별로 순차 지급 개시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지역화폐·카드포인트·선불카드 동일)

요일제 신청 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첫 주 적용)

요일 토·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두 (오프라인 신청 불가)

 

사용액의 일부(1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정책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해외구매 등 일부 사용처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지급 형태와 사용 제한은 각 지자체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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